▲ 참여연대
올해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생활임금 보장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달에는 서울 강남구가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강남구의회를 순조롭게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생활임금 보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생활임금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결정기준"이라며 "첨예한 소득분배에 대한 결정기준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결정은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비교임금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방식은 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나 노동계 임금요구안의 근거로 사용하는 표준생계비가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 비교임금 방식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혹은 중위임금의 일정한 비율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연대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요구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원구와 성북구가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생활임금 결정기준은 상대임금비교 방식과 생활물가를 반영한 것이다. 평균임금의 50%(2011년 기준 117만513원)에 서울시 생활물가 하한선(16%)의 절반인 18만7천282원을 더해 월 135만7천795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했다.

권순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생활임금 결정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지만 서울시 생활물가 하한선의 절반만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한편 권 교수는 내년 생활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145만7천원~148만1천원을 제시했다. 서울시에서 2.7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인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생활물가 9~10% 인상안을 반영한 금액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