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 씨앤앰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은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케이블방송 업체인 씨앤앰의 협력업체 22곳 중 서울지역에 있는 14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서울노동청을 포함해 4개의 산하지청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서울노동청은 씨앤앰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파견법·근참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들에게 시정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등은 “씨앤앰 협력업체들이 법정근로시간과 초과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해 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노동부가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형사입건을 하게 되는 반면, 수시근로감독은 일차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 있는 씨앤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먼저 진행되는 가운데,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8개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서울노동청이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씨앤앰 협력업체뿐 아니라 케이블 방송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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