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정부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계를 개선하려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운영을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회사 공동협의회 설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공기관의 25개 자회사를 조사한 결과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를 완료한 곳은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테크㈜·코웨포서비스㈜ 등 5곳뿐이었다. 이 중 한국서부발전을 모회사로 한 코웨포서비스를 제외한 네 곳은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다. 모회사 두 곳만이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한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발표하자, 뒤늦게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종 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협의회 구성을 계속 얘기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18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설명회’를 열고 8월까지 진행된 내용만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니 그제야 부랴부랴 (모회사가) 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열린 첫 회의는 노사공동협의회 구성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준비회의가 아닌 본회의였다. 지부가 졸속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모기관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건, 작업 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방안을 적극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용역노동자들이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나 노동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 자회사가 또 다른 용역회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자 만든 대책이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자회사 사측과 협의·교섭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모회사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공동협의회에서 나아가 모·자회사 공동교섭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모회사(공공기관)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모·자회사 공동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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