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연대노조는 30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으로 발령내는 근로계약서를 철회하고 채용공항 지속근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구했다.

한국항공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항공보안파트너스㈜·KAC공항서비스㈜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 당시 근무하고 있는 공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부공항서비스는 다른 지역 공항에도 순환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이 회사 사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벌금 등을 받는다면 노동자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는 남부공항서비스측에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노조는 해결책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는 이사회 구성, 예산 편성과 사용까지 모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공동협의회 구성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 지침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노조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동이익증진 방안을 적극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자회사 노동자 대표가 이해당사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 범위 내에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시범실시할 것도 권장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지침에 따라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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