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2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판매 건당 수수료제 폐기와 4대보험·기본급·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판매 영업사원 A씨, 일명 ‘카마스터’다. 그는 원래 수수료를 지키기 위해 자동차판매연대노조(현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 가입했다. 정규직 영업사원과 달리, 특수고용직인 카마스터들은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A씨는 2천만원짜리 차 한 대를 팔면 11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중 30%는 대리점 소장이 가져간다. 70%도 온전히 A씨 몫이 아니다. 고객 유치와 차 판매를 위해 블랙박스 설치나 차량 선팅 같은 ‘서비스’를 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 만남을 위한 차·식사비, 이동을 위한 유류비 등 부대비용도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A씨는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 영업사원이 노조 설립 5년 만에 쟁의권을 확보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는 조합원 660여명이 소속된 전국 100개 대리점을 상대로 올해 1월부터 대리점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심 요구는 건당 수수료 폐지와 기본급 체계로 변경, 4대 보험 보장이다.

노조와 지회는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판매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합법적인 노조로 출범했음에도 단체교섭을 시작하는데 4년을 넘게 기다려야 했고 단체행동권을 확보하는데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한 서울·경기·인천·울산·경남·전남·충남·충북·제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왔다. 노조는 전국 1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는데 투표자 대비 97.8% 찬성률로 가결했다. 지회는 지난달 21일 중노위에 1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괄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대리점을 하나의 조정 단위로 묶어 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중노위는 각 지역별로 해당 지노위에 사건을 이관했다.

지회는 지난해 6월 카마스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원청인 현대·기아차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현대·기아차 대리점협회에 집단교섭을 요청했지만 양 협회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영 지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쟁의권을 확보한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대리점 대표가 아니라 ‘진짜 사장’인 원청을 대상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당 수수료 체계 폐기·기본급과 4대 보험 적용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 △노조법 2조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