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법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된 자동차 판매노동자(카마스터) 9명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대리점주가 복직을 전제로 전례가 없던 사업자등록과 신원보증을 요구하면서 다시 쟁송으로 이어졌고 카마스터의 실직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카마스터는 특수고용직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판매·수금·채권 관리업무를 한다.

입사할 때 없던 조건 내건 사측
노동자들은 5년째 실직 고통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2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지법은 대법원 원직복직 확정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노조파괴범에 대한 재판을 속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금암판매점 소속 카마스터였던 이재운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전북지회장을 포함한 9명은 2016년 6~11월 계약해지됐다. 노조를 결성해 대리점주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주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며 교섭에 불응하고 금암판매점은 카마스터를 계약해지했다.

지난한 송사 끝에 해고 노동자들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받고 “대리점은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대리점주는 계약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원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 지회장을 포함해 카마스터 노동자들이 처음 입사할 때는 없던 절차였다. 노동자들은 “대리점주가 우리의 노동자성을 약화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대리점주를 대법원 구제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두 차례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약식기소했다. 전주지법은 같은해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 연기에 속 타는 해고자들
“수입 없어 신용불량자 돼”

대리점주는 이행명령에 불복해 또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게다가 전주지법이 카마스터의 해고기간 소득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루기로 결정해 노동자는 더 애가 탄다.

이재운 지회장은 “사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수개월 뒤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그 자리에서 고등법원에 선행사건이 있으니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있는 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일뿐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답답해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계약해지 노동자 9명은 대리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계약해지 시점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지회장은 “계약해지자들 중에는 수입이 없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있다”며 “현대·기아차에서는 일할 수 없어 동종업계 다른 회사 대리점에서 일하기도 하는데 현대·기아차 국내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할 전주지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한 채 사업주 편에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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