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9월2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판매 건당 수수료제 폐기와 4대 보험·기본급·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검찰청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 ‘카마스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현대·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주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상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다른 지역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도 지나치게 소극적 해석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통합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대검 노동수사지원과는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회의를 열어 ‘카마스터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논의했다. 지회가 지난해 6월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전국 45개 대리점주를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뒤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따른 것이다.<본지 2020년 9월8일자 8면 ‘검찰, 교섭거부 현대·기아차 대리점 45곳 중 44곳 불기소’ 참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소속 교수 5명은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에는 사용자 및 근로자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단체교섭 거부 혐의에 대해 대리점주들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상 책임을 원청 사용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제3자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자문단에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대검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은 지난해 4월 노동사건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구성됐다. 노동·산업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론적·실무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전문자문단이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카마스터가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한 지 무려 5년이 돼서야 대리점과 상견례를 했기 때문이다. 지회는 설립 직후인 2015년 8월 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다수 사건에서 법원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의미는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별개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적 구제라는 한 축이 아예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도 이미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서 지배개입·불이익취급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끌면서 교섭을 거부해도 형사처벌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다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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