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도 적지 않은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민간 대형사업장 3곳 중 1곳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사업장 295곳,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778곳(공공 197곳, 민간 581곳) 등 1천181곳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1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실태와 유지보수 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노동부는 전체 사업장 중 401곳(34%)에서 2천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업·건설업 도급인은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현장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 청소·미화와 폐기물 처리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확인했다. A공공기관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고소작업을 시켰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401곳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 시정지시를 했다. 이 중 173곳에는 과태료 3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를 사용한 7곳(23대)에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점검은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노동부는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강화가 필수”라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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