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의 휴업수당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진정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진정인이 계산한 휴업수당 체불액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액, 업체가 추산한 체불액이 모두 달랐다. 진정인들은 2019년 휴업수당 체불액을 35만5천여원으로 계산했는데, 노동부는 14만3천여원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회사는 진정인들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체불액 명목으로 5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노동부, 휴업수당 임금체불 인정했지만…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ㅅ사는 2019년 휴업수당으로 기본급(통상임금)의 70%를 지급했다. ㅅ사 노조 조합원 2명은 지난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진정인들은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2019년 휴업수당은 118만5천여원이지만, 회사는 82만9천여원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35만5천여원을 체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청은 ㅅ사 임금체불을 인정하면서도 노조와 체불액을 달리 계산했다. 지난 17일 노조가 받은 노동부 진정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진정인 A씨 체불액을 14만3천여원, B씨 체불액을 20만2천여원으로 계산했다. 진정인들이 계산한 체불액보다 적게는 15만3천여원, 많게는 21만2천여원을 적게 계산한 것이다. 지청 관계자는 “노조는 금액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계산했지만, 우리가 계산한 결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진정인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만약 노동청 계산이 잘못됐다면 시정할 의향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노동청은 진정 내용과 다른 체불액을 통보하면서 계산식도 알려주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청이 ㅅ사에 통보한 시정지시 기한은 22일이다.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에 임금체불액 차별 지급?

진정인들은 ㅅ사가 노조 조합원을 차별했다는 지적도 했다. ㅅ사는 지난 15일께 노동자들에게 5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진정인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ㅅ사에서 노조 조합원은 A씨와 B씨뿐이다. A씨는 “회사는 휴업수당 체불액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며 “당시 진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진정인들에게는 결과가 나온 뒤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ㅅ사가 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노조에 가입하면 손해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비조합원들에게만 법에 정해진 것보다 많은 체불액을 지급한 것 같다”며 “지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이런 진정 결과를 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사하라고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인은 ㅅ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은 대체공휴일이었다. 원청인 한국지엠은 이 대체휴일에 공장가동을 멈추고 휴일로 설정했고 ㅅ사도 휴업했다. 하지만 다음달 임금명세서에는 해당일이 연차로 처리돼 있었다고 진정인들은 설명했다. A씨는 “이날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어떤 협의도 없이 노동자들의 연차를 소진했다”고 주장했다. 지청은 이에 대해 “조사 결과 회사는 올해 1월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연차 대체를) 시행했다”며 “개별 근로자에게 카톡 문자로 대체일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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