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소 제기 14년 만에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반환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평가에 따라 노동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1천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은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며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된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를 대리·사원직급에게 확대적용했다. 업적연봉은 월 기본급의 700%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A~E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상분을 합한 금액으로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됐다.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들은 2007년 3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사측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사측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의칙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7년 9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지엠은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3년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정기종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 요건이 정기상여금에만 국한된다고 밝혀 왔다”며 “업적연봉은 정기상여금과 전혀 다르다. 전원합의체 법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임금항목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내용이 동일한, 항소심에 계류돼 있는 2·3·5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상고와 파기환송 재상고 끝에 얻어 낸 값진 결과”라며 “남은 소송도 대법원 판결의 연장에서 조속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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