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한국노총>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선방안을 마련해 30일 안에 답변할 것도 요구했다. 잇따른 노조설립으로 흔들리고 있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무덤에 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안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은 거시적으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가 충분히 소통해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준법감시위원회는 “과거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었다”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에 준법의무를 다 할 것을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원활하게 경영권을 승계받도록 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을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측은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선언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노조가 보낸 이메일을 이미 수신한 직원들의 메일함까지 뒤져서 모두 무단 삭제했다”며 “무노조 경영 폐기라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다가 스러져 간 수많은 삼성 노동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