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휴업한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혹은 산업구조 변화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휴업·근무시간 조정·훈련 같은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자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휴업한 사업장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 자영업자·무직자·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담는다. 직장이 있는 노동자에게는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준 뒤 추후 정부가 사용자에게 지원비를 준다.

노동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이들이 자가격리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시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수정한다. 기존 지침은 사업장 밀접 접촉자와 일반 접촉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확진판정을 받은 고객의 방문으로 임시휴업을 했는데도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늦게 전달하고 근무를 시킨 신라면세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지침에 추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은 사업장에 노동자 확진자나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라면세점처럼 확진자 고객과 접촉했을 때의 대응방법과 절차를 보완해 5일 지침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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