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최근 미국·일본이 중국이나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해외 국가들이 중국인이나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무사증 입국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 중 98%는 중국인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밀접 접촉자와 달리 일상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상 접촉자도 자가격리를 한다.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처럼 집단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 오면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방역 분야 전문가 1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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