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렌터카에 기반한 차량 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운전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으로 1만명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 20여명으로 구성한 프리랜서드라이버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태훈 프리랜서드라이버조합 설립추진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모법 조항으로 편입하면서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타다는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부 지역 위주의 1시간 이내 운행이 주를 이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타다 영업은 불가능하다.

윤태훈 위원장은 “프리랜서 노동자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영향으로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증언했다. 곳곳에서 타다·차차와 계약을 맺고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파견업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드라이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택시노동자는 업무환경이나 일자리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플랫폼업계 종사자들에게 택시업계로 들어가 일하라는 식의 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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