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원이 승합차 기사동반 호출서비스를 하는 타다에 대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결하면서 사용자성 인정과 불법파견 여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타다, 택시영업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앱을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승합차를 대여하면서 기사까지 알선하는 타다 서비스의 불법 여부다.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고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거나, 택시처럼 유상여객운송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데, 쏘카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를 해 왔다.

택시업계는 “사실상 불법적인 유상여객운송 행위”라며 반발해 왔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영업행태는 콜택시”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쏘카가 타다 앱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의성을 위한 것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쏘카와 타다 기사의 관계를 불법파견으로 본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의 운전면허 보유 같은 최소한의 정보와 스마트키·대금정산 전달 등만 처리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앱으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업계 “타다 금지법 빨리 통과해야”

법원이 일차적으로 쏘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타다 금지법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사 알선을 관광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에만 허용하고 있다.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일반 택시처럼 단시간 운행이 주를 이룬다. 이용객 목적과 무관하게 서비스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강조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택시 노동계와 업계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과 타다 금지법안 심의를 미뤄 온 국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파견 논란은 진행형

법원이 타다와 운전기사 간 불법파견 관계도 배척하면서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이나 타다의 사용자성과 관련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이다. 타다 운전기사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 타다에 파견되거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알선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력소개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기사로 일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해 12월 각하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본 것이다.

타다 기사의 고용형태나 근무형태가 다양한 만큼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지노위 판단만으로 불법파견 논란이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타다 기사 노동자성 여부와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체와 기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과는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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