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불발에 대비해 계도기간 부여와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를 제시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선심 쓰듯 발표한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측가능한 기업운영을 위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입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대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야당 요구 핵심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인 셈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보수야당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하루 또는 주 단위 근로시간 상한이 정해져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의 정산기간 안에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나 일주일 동안 무한정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하는 시간대를 노동자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산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든, 특별연장근로든 노동자 건강보호와 임금삭감 예방을 위한 조치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단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을 포함해 환노위에 계류된 법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야당이 일괄타결 방안을 받지 않으면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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