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대책에 대해 "노동시간단축 기조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연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허용하는 인가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증가와 기계설비 고장 같은 통상적인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규모와 무관하게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모법인 근기법과 헌법을 위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 저지와 불법적 시행규칙 폐기를 요구하는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행정권 남용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투쟁계획과 법률대응 계획을 밝힌다.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인가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을 사실상 유예하는 조치를 강행할 경우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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