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정기훈 기자>

 

여야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명시했다. 주 52시간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재계가 요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 개정안 부칙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주력했던 재계가 노동시간단축 1년 만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야당은 재계 요구에 힘입어 "유연근무제 확대 없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 유연화하지 않으면 덜 유연화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희한한 논리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재계 달래기용으로 이해됐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노동시간 사용 유연화'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18일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에 대한 노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가운데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수단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자유한국당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경제지수도 엉망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직이나 IT산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협상이 된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협상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수용돼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2월26일 고용노동소위 회의록을 보면 임이자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단계별 시행 등을 설명하면서 “3당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세 가지로 (중략)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을 유지하되 주 52시간 정착시점에서 재논의하자라고까지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랬던 임 위원장이 노동시간단축 시행 1년 만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확대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유연근무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재계와 보수야당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재량근로제가 가능한 업무를 늘림으로써 주 52시간을 무력화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극대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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