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훈 기자>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멈춰 섰던 국회 시계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 이후 노동계 반발 속에 불붙기 시작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또다시 국회에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의견을 모은 데다 올해 상반기에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한 상태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면 법안 의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정 관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싸고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모든 상임위에 등원하기로 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을 다룰 환노위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기에 간사 협의를 통해 환노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이번주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올해 3~4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4월3일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 여야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연근로제 등 재계가 요구하는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지난 3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검토가 끝났다”며 “의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결정체계 개편을 비롯해 규모별 차등지급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러 개 상정돼 있어 입법 논의가 되겠지만 의결에 힘이 실리기는 쉽지 않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기에 그전에 환노위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3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대표연설을, 9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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