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탁받은 4개 민간업체가 청소차량 취득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는 25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문제 청소용역업체 계약해지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노조는 업체들이 청소차 취득가격 부풀리기를 활용했다고 전했다. 용역업체는 청소차 취득가격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수리비를 받는다. 감가상각비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 차량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 이내 차량 출고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5%를 합한 취득가격을 6년 동안 나눠 지급한다.

ㄱ업체 A청소차의 경우 2006년 실제 취득가격은 4천21만원(부가세·등록세 포함)이지만 원가산정 용역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에는 2008년 6천326만원, 2011년 6천479만원, 2014년 7천29만원, 2017년 6천279만원으로 명시됐다. ㄴ업체 B청소차의 경우 2008년 실제 취득가격이 4천946만원인데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에는 2008년 9천500만원, 2011년 8천100만원, 2014년 4천301만원, 2017년 4천946만원으로 기재됐다. 노조는 “처음엔 5천만원 정도 뻥튀기를 했다가 9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정상이 되는 등 구입가격이 원가 계산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다”며 “4개 업체가 이렇게 10여년간 뻥튀기한 차량 가격으로 편취한 감가상각비는 어림잡아 최소 7억4천6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밖에도 용역업체가 차량 연식을 속이거나, 감가상각비와 수리비·유류비를 중복계산하는 방식 등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과다지급된 것이 있다면 환수조치할 것이고, 내년에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노조가 주장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한 것 중 차량 연식이 잘못 기재돼 예산이 과다지급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6년 구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듬해 환수를 완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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