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고양시 감사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지난해 12월 청소업무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옛 청소행정과)에 보냈다. 감사관은 10개 청소 민간위탁업체에서 환수할 금액을 5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 중 지난해 과다지급된 1억6천500만여원은 이미 정산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고양시 관계자는 “감사관이 보낸 확인서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의견을 제출하면 감사관이 검토해 최종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고양시 청소 민간위탁업체들이 청소차 취득가격을 부풀려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8월 제기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규정보다 더 받은 감가상각비는 8천917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청소차량 수리수선비를 과다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업체가 환경부 고시에 명시된 수리수선비 가중치를 속여 2017년에만 1억3천361만원의 수리수선비를 고양시에서 받아 냈다고 주장했다.<본지 2018년 8월31일자 6면 “고양시, 용역 청소차량 감가상각비 과다지급” 참조>

고양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감사관이 과다지급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해도 민간업체가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양시는 원가계산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비용을 계산해 민간 청소업체와 계약한다”며 “(과다지급됐다 하더라도) 행정직 공무원이 비용의 자세한 부분까지 보지 못한 것일 뿐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이미 일부 금액이 정산됐다는 것은 고양시와 업체 간 과다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의미”라며 “고양시는 후속절차를 밟아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청소업체와 원가계산 용역업체·공무원의 유착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부분적인 조치만 취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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