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탁한 업체가 노조가입을 이유로 청소노동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5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측은 부인했다.

26일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구로구청에서 생활폐기물·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ㅅ사 청소노동자 정아무개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청소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곳에 위치한 폐기물을 큰길가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다. 정씨가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은 1천500만원 정도다. 노조는 “회사쪽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씨가 지난 3월 노조에 가입하고 ㅅ사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자 회사쪽이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ㅅ사가 정씨의 노조활동을 회유·방해했다고 했다. 정씨가 노조에 가입한 뒤 회사 관리자가 정씨에게 “빨갱이XX”라고 하거나 “노조하면서 얼굴 붉힐 일 있냐”고 말하며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씨가 노조 가입원서를 받고 다닌다고 보고받은 회사 관리자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기도 했다”며 “그날 저녁 출근한 정씨를 대기발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노조 안 하면 (반장 승진) 100% 책임진다”는 말도 들었다.

ㅅ사 관계자는 “정씨가 7월22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임금을 안 줬다”며 “정씨가 결근해 다른 사람을 투입했는데 이에 대해 정씨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조탈퇴를 강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씨는 “출근은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한 날이 하루 있다”며 “그 이후 다른 사람이 업무에 투입됐고, 나도 계속 출근하고 있지만 청소차량이 태우고 가지 않아 다음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7월과 10월 ㅅ사를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고소했다. 서울관악지청은 ㅅ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양쪽 말이 다 다르니까 사법부 판결을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구로구청은 불법업체인 ㅅ사에 재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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