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과 중소기업·중견기업인, 소상공인이 참여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사노위에 새로 참여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구체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부개정안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 위원을 늘렸다. 기존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총·대한상의 회장 외에 청년·여성·비정규직과 중소·중견기업인,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단체별로 각 1명씩,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위원은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별로 각 1명씩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추천된 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전국 규모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위원(각각 2명)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들어간다.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 중 3명 이내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전국 규모 노사단체가 추천한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국 규모 노사단체 실무책임자와 관계부처 국장 등 10명 이내가 참여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는 상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현안을 조정한다. 특별위원회를 둬 긴급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계층별위원회 구성·운영과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경사노위가 논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경사노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10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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