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공노총 주관으로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국회가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을 앞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준비 중이다. 노동계도 올해 정기국회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법 개정 돕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립서비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국·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과 공노총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설훈 최고위원·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이용득·서영교 의원은 “노동권 제한에 초점이 맞춰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만큼 개정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법도 공무원 노동 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내년 4월 ILO 총회에 맞춰 협약을 비준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노사정 합의 의지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올해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ILO 100주년 총회에서 자랑을 하게 해 달라고 경사노위에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변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에서 노동선진국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김선동·이완영·김성원·이철규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공노총과 함께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법안심사를 주도할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좋은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환노위에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인재 교수“5급까지 노조가입 허용해야”

노사정 논의와 법안심사가 본격화하면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5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을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가입을 6급까지만 허용한다. 6급이라도 직종·직무에 따라 노조가입을 제한받는다. 김 교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종·직급·직무에 따른 가입범위 제한을 모두 삭제하고 고위 관리·감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 대상과 관련해서는 시정지시 같은 행정관청 개입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단체행동권은 군인·경찰·교정·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한 필수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만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