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3일 문을 열고 100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규제완화 관련법을 논의한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월10~29일 국정감사, 11월부터 예산·입법 국면

2일 국회에 따르면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17·18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법안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는 14일로 잡혀 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규제완화 관련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부터 예산·입법 국면이 펼쳐진다. 국회는 11월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12월6일과 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고, 소득주도 성장·적폐 청산을 위한 예산·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수야당은 고용쇼크나 경제위기 같은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흠집내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노조법·고용보험법 개정
야당은 최저임금·탄력적 근로제


소상공인 보호와 규제완화·국방개혁·사법개혁 관련법안과 판문점 회담 비준동의 같은 굵직한 쟁점이 눈에 띄는 가운데 노동 관련 쟁점도 즐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기간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사안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집단노사관계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하는 만큼 보수층과 재계 반발이 만만찮다.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속도를 늦추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통령소속기구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수 계류돼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올해 6월 연내 제도개선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관철하려고 한다.

여당 “10월까지 노사정 논의해 달라”

여야는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노조법 개정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에서 공감하거나 합의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고, 야당도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노사정이 경사노위에서 10월까지 논의를 끝내 줘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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