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제외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이해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자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시간단축도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나 근로자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계절·납기기일에 따라 노사가 자율합의해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2주나 3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특정한 주나 특정한 달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게 돼 있다.

정기국회를 맞아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제외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양대 노총이 10%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입법활동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