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노사자율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노사자율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속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42.9%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까지 부풀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은 지난 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나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시간급을 구할 때 실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해서 임금을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노동부 개정안에 의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을 월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 노동자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고, 법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판례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174시간을, 노동부 지침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209시간이 기준이 된 지 오래다. 노동부가 시급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 고시할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곱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런데 윤상직 의원 개정안은 노동부 시행령과 충돌한다. 윤 의원은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나온 재계 주장을 개정안에 그대로 담았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주휴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도 배치된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최저임금제도 개선안 중 하나에 포함시켜 검토는 할 것”이라면서도 “근기법과 관련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도 209시간으로 정착돼 있다”며 “노동계 출신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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