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015년 12월10일 오전 은신하던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정기훈 기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형기만료를 6개월 앞두고 가석방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상균 전 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행상이 양호하고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와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하며 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을 실형선고 이유로 적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받기 전에 경찰 수배망을 피해 조계사로 갔다. 2015년 12월10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뒤 2년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다. 한 전 위원장은 석가탄신일 하루 전인 21일 출소한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한 전 위원장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며 새 정부 탄생을 이끈 촛불혁명의 교두보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수감생활이 이어졌다. 국제노동단체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 냈다. 정부가 한 전 위원장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 비난여론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무부가 18일 오전 한상균 전 위원장 가석방 결정을 정식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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