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노동당이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통령선거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투표참여를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법정유급휴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1일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른 5월1일 노동절로 한정돼 있다.

일반 사업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으려면 취업규칙이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선일인 5월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지정 가능성이 낮지만 설사 임시공휴일이 되더라도 다수 노동자들은 당일에 쉬지 못한다. 임시공휴일은 근기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쉬면 임금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표권은 이 땅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명문화하는 근기법·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대선에서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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