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는 이달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그간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 것은 예산 사정과 투표함 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투표함 운송과 수작업을 통한 개표 등 투표 마감시간 이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오늘날 투표함 운송과 개·검표 과정이 상당히 신속히 이뤄지고 있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선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직장의 근무관계 등으로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투표시간은 그만큼 연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것은 선거권·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31일 오전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서울 광화문역·서울역 등 서울시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다음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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