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도급기사 1천명이 1일부터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적 노동자가 된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사용자모임인 전국센터협의회는 "도급기사 1천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가 설치·수리공사를 하면 불법이 된다는 국회 지적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해석에 따른 조치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해조)와 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인도급기사 정규직 채용 노사합의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추혜선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무자격자인 도급기사의 공사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음 제기했다.

1천명 도급기사 근기법 등 노동법 보호받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같은 통신·케이블업체에는 협력업체가 고용한 설치·수리기사와 개인사업자인 도급기사로 나뉜다. 도급기사는 협력업체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IPTV·인터넷 설치업무를 한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도급기사는 1천명, LG유플러스 협력업체는 700여명이다.

티브로드·딜라이브(옛 씨앤엠) 협력업체도 도급기사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업계의 관행적 고용형태였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 전국센터협의회가 도급기사를 전부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도급기사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의정부홈고객센터에서 일하던 도급기사 김아무개씨가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추락사했을 때도 개인사업자 신분인 김씨 가족은 산업재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그랬던 도급기사들에게 노동법이라는 보호막이 생긴 것이다. 노조 가입도 가능해진다. 2015년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악천후 때 높은 곳에 올라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부는 1일 채용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임금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이해조 지부장은 “협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협력업체 사용자가 직접고용된 도급기사들의 임금을 설치 건당으로 지급하지 않는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직접고용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업계는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사의 협약식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부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6월까지 도급기사 사용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다. 울산에 이어 최근 서울시와 대구시도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협력업체가 도급한 공사가 공사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까지 살피는 중이다. 도급기사 사용이 불법으로 판명난 만큼 직접고용을 늦추기 힘든 상황이다.

LG유플러스도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협의회는 서울지역부터 도급기사를 직접고용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합의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사업자·노동조합 간의 약속”이라면서 “이런 변화가 LG유플러스·티브로드 등 유료방송·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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