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가 ‘노동인권 사각지대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운영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의 협력업체가 설치·철거기사를 불법 개인도급 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도급기사 활용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까지 받았는데도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운영 실태를 폭로했다. CJ헬로는 전국 54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설치·철거기사 도급은 불법"

노조는 "(CJ헬로 고객센터가) 설치·철거기사와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인 기사에게 개인도급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이가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업을 하려면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과 일정한 기술능력·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경미한 공사는 도급을 할 수 있지만 설치기사가 하는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추혜선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물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설치·철거기사는 건물 외벽·옥상·전봇대 등에서 작업을 주로 수행해 경미한 공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CJ헬로 고객센터는 도급을 주면서도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계약서는 위법 의심을 받고 있다. 노조는 "명목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책정한 채 대부분 임금은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명시하고 자재비나 정보단말기(PDA) 사용료 같은 차감항목을 월 단위로 명시했다"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

"원청이 노조탄압 개입"

정부가 지자체에 감시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눈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지자체장 의지가 부족한 경우 불법적인 개인도급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2017년 지자체가 불법도급 실태를 조사했을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며 "불법도급을 발견할 역량을 가진 지방고용노동청도 함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실태조사 뒤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해 도급기사를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당시 노조가 없었던 CJ헬로 고객센터는 여전히 불법도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올해 2월 출범했다.

CJ헬로가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노조에 따르면 외주업체 관리자가 "본사(CJ헬로)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물어본다"며 "노조가입 여부 또는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노동자에게 보냈다.

추 의원은 "원청인 CJ헬로가 해야 할 일은 노조가 힘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인수합병을 비롯한 어떠한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J헬로 관계자는 "노조탄압은 사실무근"이라며 "CJ헬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협력업체(고객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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