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별노조의 하부기관인 지부·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단일노조인 산별노조의 하부기관으로 편제된 지부·지회가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법상 노동조합만을 조직형태 변경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인정하는 판례를 형성함에 따라 산별노조 중심 노동운동이 위기를 맞게 됐다.

◇부당노동행위 덮어 버린 대법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른바 ‘발레오만도지회 금속노조 탈퇴사건’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적법성을 따지는 내용이다. 산별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지부·지회가 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가결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해 3월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0년 당시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사건은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공모해 짠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회사는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조조모)이 결성되도록 유도했고, 시나리오대로 이 단체가 발레오전장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인지 아닌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1·2심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했다. 지회가 사단성(단체성)은 물론이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정반대 판결을 내놓았다. 지부·지회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라는 원칙은 인정했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지부·지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벌이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 기업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갖는 경우”거나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대법원은 원심이 두 번째 기준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이 같은 의견에 찬성했다.

◇"노조법 정면 위배" 반대의견=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현행 노조법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 지부·지회만이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견(판결)의 논지를 따르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가 ‘독립성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자체 규약과 총회 등 기구, 지회장 등 임원은 어디까지나 산별노조의 조직관리 필요성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 지부·지회만의 독립된 규율과 의사결정·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번 판결이 노동현장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대립관계에 있는 산별노조를 축출하고 우호적인 기업노조 설립을 유도하고자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은밀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발레오만도지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질을 갖고 있어 기업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대법원은 발레오만도지회가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로 심리하라고 한 것이지 지회를 독자적인 근로자단체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지회가 독자적 근로자단체가 아니라는 점, 조직형태변경을 위해 2010년 두 차례 진행된 지회 총회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결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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