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합의를 시도한다. 최저임금위는 25일 최종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정 합의시한인 29일까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 양측이 지난 18일 5차 전원회의 때 최초 인상안을 제출한 만큼 6차(23일)와 7차(25일)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워 보인다. 내년 가구생계비 조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 예년에는 협상 초기에 일찌감치 정했던 최저임금 결정단위·적용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주요 쟁점에서 노동자위원들의 손을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대폭인상 불가피” vs “정책목표 이미 달성”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체 노동자 임금이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통계를 인용하면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시급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의 41.1%, 임금총액의 32.7%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평균 50%를 달성해야 하는데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정책목표에 이미 도달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인 이상 사업장 시간당 임금총액 중윗값 대비 50.9%, 통상임금 중윗값의 48.5% 수준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노동계는 임금평균을, 경영계는 임금평균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 통계로, 경영계는 전 사업장 통계로 목표치를 제시한 것도 입장차를 낳게 하는 원인이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 주장에 동조하면서 최저임금 분배지표에 중윗값뿐 아니라 임금평균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활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생계비 충족률 40% 미만” vs “가구소득 비교 필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다른 지표는 가구생계비 반영 여부다. 최저임금위가 1988년 이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만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는데,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2~4인 가구 생계비도 조사해 최저임금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단신근로자 생계비(155만3천390원) 대비 최저임금(108만8천890원)은 70%다. 그러나 2인 가구(274만4천183원) 대비로는 39%, 3인 가구(336만3천173원)의 32%, 4인 이상 가구(401만2천777원)의 27%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총 관계자는 “생계비 충족수준을 알아보려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구소득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족의 소득까지 고려해 생계비를 충족하는지 따져야 하는데 1인 근로자의 소득을, 그것도 통상임금만 포함되는 최저임금을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노동계 주장처럼 시급과 월급을 동시에 병기할지도 쟁점이다. 노동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동시 병기를, 사용자위원들은 현행대로 시급만 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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