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5천580원으로 동결하자는 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과 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19일 노사정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각각 79.2%를, 재계는 0%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측은 “내수진작과 소득분배개선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인상이 절실하다”며 인상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고,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며 동결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23일 차기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주 전원회의를 연속 개최해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8일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에 월급까지 추가할지 여부,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적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였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시 단신근로자 생계비뿐 아니라 가구생계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문제도 결정하지 못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회의 내용 공개 문제는 접점을 찾았다. 위원들은 전차 회의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 뒤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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