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저임금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사업종류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재계가 부딪히고 있다.

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11일로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4월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재계와 최저임금위는 “그런 결정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소득분배지표 활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1일 회의에서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영계도 사업종류별 최저임금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물론 현실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경영계는 경영실적이 업종마다 다른 상황에서 같은 금액을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위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시방·편의점·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일괄적용에 대해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며 “최저임금법에도 사업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하향 평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취지는 저임금을 해소하는 것인데 사업종류별로 적용하게 되면 택시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요원해진다”며 “경영계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4일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시 고려하게 돼 있는 소득분배율 지표에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중위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율 지표만 사용해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중위임금(통상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6.2%다. 노동계가 산출한 5인 이상 사업장 임금평균(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38.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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