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액을 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책정하는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액의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으로 생활임금 제도가 부각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까닭에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한 지자체에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부천시의회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으나 경기도가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해 지자체 및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진작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임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생활임금 제도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정화되면 차후 공기업·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해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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