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파업기록을 갱신해 왔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이 586일 만에 종료됐다. 지부는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구조조정 때 지부와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수용했다. 노사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과 노조측이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했다”며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파업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호열 지부장도 동석했다.

◇“노사 공히 싸움 무익하다 결론”=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밤샘 교섭을 벌여 29일 새벽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안은 같은날 조합원 66.7%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파업에 돌입한 지 586일째다. 골든브릿지증권은 회사측이 2011년 10월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면서 이듬해 4월부터 무단협 상태에 빠졌다. 지부의 파업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합의안에서는 ‘정리해고시 노조 합의’ 조항이 살아났다. 회사는 2011년 합의를 협의로 바꾸자고 요구하면서 지부의 반발을 샀고, 결국 단협해지와 파업으로 이어졌다. 대신 지부는 영업직의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성과급을 높이는 회사의 임금체계 개편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관리직에게는 연봉제가 도입됐다. 유니온숍 조항은 단협에서 삭제됐지만 노조 전임자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노사가 파업 과정에서 벌였던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노사 공히 더 이상 싸우는 것은 무익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있었고 실리와 명분을 교환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타의에 의해 조직을 떠나야 하는 희생자 없이 전원 복귀해서 다행”이라며 “단협을 쟁취하고, 파업 과정에서도 조합이 건재하다는 것을 모두 느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노조를 사수했다”고 평가했다.

◇계열사 편법지원, 유상감자 논란 여전=
지부의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기간 중에 지부가 제기했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골든브릿지증권을 이용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편법지원 문제는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부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무상증자로 지분을 늘린 뒤 유상감자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유상감자에 대해서는 지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유상감자는 심사를 하고 있는 금감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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