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노숙농성장 기습철거에 맞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났다. 29일 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되던 김 지부장의 고공농성은 경찰의 강제집안으로 시작 10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김 지부장은 지난 27일 새벽 6시께 서울 서대문구 골든브릿지빌딩의 관리법인이자 골든브릿지와 특수관계회사인 (주)노마즈가 지난해 11월 설치한 지부의 노숙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자 이튿날 오전 배관시설을 타고 건물 2층 난간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김 지부장의 고공농성 당일 오후 5시께 소방차와 경찰병력 2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노마즈는 고공농성 돌입 직후 서대문경찰서에 김 지부장을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간 아래 공기매트리스를 깔고 사다리차를 동원해 농성해제를 시도했다. 지부는 "농성해제가 강압적으로 진행돼 난간 아래에서 집회를 벌이던 조합원과 충돌이 발생했다"며 "여러 조합원들이 허리와 손목을 다쳤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7시30분께 난간에 진입한 경찰은 김 지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서대문경찰서로 연행했다. 김 지부장은 변호인 접견과 경찰조사를 마친 후 다음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이수창 수석부지부장은 “노숙농성장이 중요한 거점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사측의 부당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현재 여러 대책을 논의 중인데 노숙농성이라는 형식에 구애됨 없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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