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희승)는 지난 15일 문구상 골든브릿지증권 대표를 비롯해 21명이 지부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에는 골든브릿지증권 임직원 18명, 건물관리를 맡은 노마즈(컨설팅) 임원 2명, 건물 인근 학교장과 아파트 입주자가 포함됐다. 현수막과 천막을 골든브릿지증권 건물 반경 100미터 밖으로 제거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명령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과거 일정한 시점에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나 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경계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기해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쟁의행위는 노사 간 대립 긴장 속에서 유동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어서 그중 어느 한 단면만을 뽑아내 전체를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가볍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밖에 지부의 쟁의행위가 인사권·경영권에 대한 간섭 등 불법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부인했고, 회사가 문제 삼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나 노조 탈퇴 종용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 문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지부가 서대문경찰서와 배경소음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준수했다”며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고통을 가하지 않는 한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행사인 쟁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쟁의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파업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