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기자

“자기들이 분명히 다른 회사라고 했는데…. 원청회사가 도급회사에 들어와서 책상을 뒤지는 게 말이 되나요?”

지방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에서 일하는 ㅅ(32)씨. 그는 30일부터 본사 직원들이 회사 업무감사를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업무감사는 그들에게 굴욕적일 수밖에 없다. 이달 16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AS업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비애는 더욱 크다.

 

죄인처럼 추궁당하고 확인서에 서명까지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감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냉장고·선풍기·에어컨 등에 대한 고객들의 AS 요청이 쇄도하는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성수기가 끝난 직후에는 반드시 감사가 진행됐다.

본사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른다. 그리고 각 지역센터에 직원들을 파견해 감사에 나선다. 점령군이라도 되는 양 회사의 VIP룸·교육장·탈의실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첫 타깃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수리하는 내근직들이다. 자재를 숨기거나 착복한 것은 없는지 조사한다. 다음은 외근을 하는 AS 기사들 차례다. 고객의 수리요청에 대해 서비스를 제대로 했는지, 유상과 무상 서비스를 잘 구분했는지, 서비스비용을 부풀려 착복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한다.

내근직들을 조사할 때는 직원들의 책상을 함부로 여닫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사적공간을 침해당하는 것은 외근직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동인천센터에서 근무하는 라두식(41)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언젠가 재고조사를 나온 본사 직원이 개인차량을 조사하려고 해서 한바탕 싸운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감사 과정에서 의심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이 일하는 임시 사무실에 불려 간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추궁을 당한다. 본사 직원들이 작성한 감사내용에 확인도장을 찍는 것도 경찰 조사와 유사하다.

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직원 명단과 내용은 협력업체 사장인 센터장에게 통보된다. 센터장은 해당 기사의 ‘코드’를 정지시킨다. AS업무를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건당 수수료로 연명하는 기사들에게 코드 중지는 돈벌이 중단과 같은 의미다. ㅅ씨는 “기사코드를 중지당한 동료 대부분은 회사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아니면 불공정거래” vs “협력업체 경영진단”

협력업체에 대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감사 양상을 보면 누가 봐도 원청과 도급업체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조직에서 벌어지는 감사나 기업이 특정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의 류하경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자기회사 부서라면 몰라도 스스로 ‘남의 회사’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그것도 남의 직원들의 업무기록과 책상을 뒤지고 있다”며 “불법파견이라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감사는 고용노동부가 6~8월 실시한 수시근로감독에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위장도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노동부가 몰랐거나 모른 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재고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업무감사까지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을 받은 뒤 노동부는 부랴부랴 삼성전자서비스에 해명을 요청했다. 경기지청이 전해 준 삼성전자서비스의 해명은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이었다. 성수기에 들어온 고객의 서비스요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AS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업무감사를 실시한다는 얘기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일 뿐인데 밖에서는 감사로 오해한다는 것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25일부터 본사의 업무감사가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 동인천센터의 사장은 업무감사에 반발하는 직원들에게 “본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가 입수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에는 업무감사 관련 내용이 없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경영컨설팅·경영설명회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협력업체의 경영진단을 위한 것”이라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해명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도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업무감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힘들다. 류하경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영간섭권이라 하더라도 위장도급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도급계약서에서 업무감사를 약속했다면 명백한 불공정거래”라고 비판했다.

조합원 표적감사로 이어지나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감사가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부터 업무감사가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 서수원센터의 정일구(41) 분회장은 센터 사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사장이 불렀어요. 녹취가 염려됐던지 스마트폰을 놔두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본사 업무감사가 곧 시작된다. 내가 아는 (조합원) 명단을 본사에 미리 말해 놓을 것이다.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더라고요.”

정 분회장은 “70명의 외근직 중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0명밖에 안 된다”며 “가뜩이나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업무감사가 진행돼 조합원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고 우려했다.

매년 진행되는 업무감사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현장에서는 긴장감마저 돈다. 지방의 한 지역센터에서 일하는 ㅇ씨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조합원들이 몰린 외근직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벌써 센터 직원 몇 명이 본사에 찍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귀띔했다.

최근 지회는 조합원들이 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지침으로 내렸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는 “업무감사가 지금처럼 진행될 경우 대량 해고가 걱정된다”며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
 

노동부 적법도급 판정, 도대체 뭘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이달 1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AS업무에 대해 적법도급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부산동래센터는 올해 6월과 8월 관리지역이 절반 이상 줄었다. 센터의 서비스지역이었던 연제구 사직동이 6월에, 명륜동과 안락동 일대는 8월에 각각 다른 지역센터와 본사직영센터로 넘어갔다.

지회 동래센터분회 관계자는 “보통 성수기에 다른 지역의 본사 직원들이 지원을 나와 서비스를 도맡다시피 하다가 비수기에 접어들면 다시 우리에게 업무를 넘겼는데 올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래센터는 지회장과 사무장을 배출한 곳이다.

포항센터도 마찬가지다. 올해 4~7월 담당 서비스지역의 절반인 남구지역이 인근의 경주센터와 본사로 이관됐다. 노조가 설립된 뒤 주말근무가 줄어들면서 AS 처리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두 센터 모두 기존 인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비성수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기본급 없이 AS 건당 수수료가 급여의 전부인 기사들에게 급여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포항센터분회 관계자는 “9월 급여가 나오는 다음달 10일에는 기사들의 절반 이상이 100만원 정도의 급여만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래센터분회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월급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래·포항센터처럼 본사가 협력업체의 서비스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노동계가 위장도급의 유력한 증거로 봤던 대목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는 고객들에게 AS 기사들을 평가하도록 하는 만족도 조사(CMI)도 위장도급의 증거로 제시했다.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에게 본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불친절하거나 AS가 지연되는 것에 더해 요금이 비싸다는 고객의 지적까지 모두 기사가 책임진다. 조사 결과 7점 이하 점수를 받은 기사는 그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소환된다. 기사는 반성문을 쓴 뒤 본사조직인 지점을 찾아가 본사 관계자들 앞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

“지점에 찾아가서는 ‘정말 반성한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싹싹 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센터에 돌아오면 무능한 직원이 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1년 전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낭패를 봤다는 충남 아산센터 장아무개(44)씨의 경험담이다.

노동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적법도급'이라는 면죄부를 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김학태 기자

 
 

[집중분석-간접고용 200만 시대]

대기업 수익독점·비용전가 전략에 변종고용 확산
사라진 사용자 찾기, 사회갈등 화두로


“우리는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의 불륜으로 태어난 서자예요. 똑같이 삼성 마크를 달고 사번을 받고, 심지어 명함에는 삼성전자서비스라는 회사 이름을 적지만 월급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밖에서는 삼성의 아들로 보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정작 집에서는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우리나라 노동자 8명 중 1명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AS 기사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파견노동자 21만4천명(전체 임금노동자의 1.2%), 용역노동자 68만1천명(3.8%)을 포함해 호출·일반임시직 등까지 합치면 200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간접고용이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45만명 수준이던 파견·용역노동자 규모는 2011년 87만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이 17% 증가에 그친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3%나 급증했다. 비정규직 증가세의 5배가 넘는다.

노동비용 절감의 생산방식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노동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의 노동력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직접고용을 하기에 인건비 부담이 큰 고급기술력을 가진 노동자가 필요하거나,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 기계장비·작업도구를 활용해야 할 때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인 간접고용인 용역 노동자의 직종을 보면 남성 62%, 여성 68%가 단순노무종사자다. 전문가 비중은 남성이 0.9%, 여성은 0.1%도 되지 않는다. 간접고용의 목적이 단순인건비 절감이나 법적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기형적인 한국의 산업생태계와 관련이 깊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보자. 2000년대 들어 세계 자동차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반해 싼값에 자동차를 찍어 내던 현대차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듈화와 플랫폼 통합을 추진했다. 모듈화는 보다 큰 복합부품을 만들어 최종 조립라인에 투입해 복잡성을 줄이는 생산방식이다. 단순히 부품의 중간조립이라는 의미를 넘어 공정을 보다 큰 단위로 분할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래서 설계·생산의 모듈화와 함께 모듈을 중심으로 기업 간 분업을 재배치하는 ‘조직구조’의 모듈화도 함께 추진됐다. 기아자동차 인수를 통해 국내 독점체제를 확립한 현대차그룹은 2000년 현대정공 자동차부품 부문을 모태로 현대모비스라는 전문 부품기업을 설립했다.

이후 현대차에서는 생산기능 축소와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공장 밖에서 만들어진 주요 부품을 완성차공장의 노동자들이 단순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공정이 바뀌었다. 2004년 1월 기아차는 경차부문 최종 조립공정을 외주화했다.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 제조공정 전체를 외주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해 완성차기업의 생산기능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모듈화와 플랫폼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주요 모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다른 부품기업들을 종속시켜 하위 생산사슬 전반을 쥐락펴락한다는 점에서 해외 완성차기업들과 차이가 있다. 이른바 수직계열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완성차와 부품사 간 종속관계를 심화하고, 노동을 탈숙련화한다.

김철식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화가 자동차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표준화된 생산기능이 완성차에서 모듈기업으로, 다시 하위부품사로 이전되고 숙련노동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기업들이 인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기계화를 통해 균질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품질향상을 달성하고 있다”며 “숙련을 상실한 노동은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최대한 줄여야 할 비용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에서 10년 넘게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도 탈숙련 과정을 거쳤다. 삼성의 전자제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지만 수리업무는 과거보다 단순해졌다. 모듈생산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위영일 지회장은 “과거에는 제품을 수리할 때 일일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부품을 교체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CPU 같이 하나의 부품 안에 모든 회로와 장치가 들어 있어 분해와 단순 재조립 과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은 지배대기업으로, 비용과 위험은 협력업체로

미국의 애플처럼 산업생태계를 지배하는 대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산을 최소화 혹은 생략하는 전략은 여러 산업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익은 지배대기업이 독점하고 비용과 위험은 외부로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핵심공정만 생산라인을 갖추고 주변공정은 외주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삼성전자의 ‘20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9만702명, 해외에서 14만5천166명 등 23만5천868명을 고용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만 26%인 6만495명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2011년 해외 고용인원(11만9753명)이 국내 고용인원(10만1973명)을 앞지른 뒤 해마다 격차를 벌리고 있다.

임계점 도달한 변종고용, 사회갈등 주범

기업들의 극단적인 생산방식 유연화는 변종고용 확산을 초래한다. 올 들어 대기업의 간접고용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것에 대해 지배대기업 아래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 문제 토론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신세계 이마트·티브로드 등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간접고용 문제는 기업들의 노동통제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민간서비스 영역에서 재벌들이 상품 연쇄효과를 노리고 전방위적으로 진출하면서 판매와 서비스(AS)·물류운송 등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별적 혹은 집단 차원의 노사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법정근로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다 보니 업무가 많은 달은 300만원 이상 받을 때도 있지만 비수기에는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99.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제품 AS업무를 1차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2차적으로 GPA라고 부르는 108개의 하청업체에 다단계 하도급을 주고 있다. 간접고용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연 8천700만원으로 실제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보다 3.5배나 많다”고 지적한 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들에 대한 간접고용으로 수천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간접고용 해결 위한 로드맵 만들자”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현대자동차,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신세계이마트, 노동부에서 적법도급으로 면죄부를 받은 삼성전자서비스의 공통점은 모두 도급계약을 맺고 제3자가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법률상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모호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용자들이 허술한 법망을 피해 간접고용을 늘리는 만큼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간접고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이한구·안효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홍영표·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사내하도급을 제도화하자는 새누리당의 법안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원칙 명시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 확대 및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담고 있다. 다만 파견법의 경우 법을 개정해 파견과 도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과 아예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법·제도 정비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변종고용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과 함께 정책·행정 분야에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고용유형 가운데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고용형태”라며 “간접고용을 없애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되, 간접고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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