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관계는 결국 소송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날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와 직접고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1천4명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기나긴 소송전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소집권자인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를 주면서 이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다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해 기소까지 이어지더라도 1심 재판과 항소·상고심 등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을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하청업체인 각 지역센터를 상대로 한 노동자들의 임금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서울의 한 지역센터에서 해고당한 조합원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연차·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 2천600만원 상당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당초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악덕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에 요구한 기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조는 현재 30여곳의 지역센터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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