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두 조합원이 6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장은 재능교육 본사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제정남 기자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유성기업 노동자들에 이어 두 명의 여성노동자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6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지부장 유명자)에 따르면 오수영(41)·여민희(40) 조합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건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재능교육 본사 건너편에 위치한 혜화동성당 종탑에 오른 이들은 '단체협약 체결하라',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건물에 내걸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종탑건물 위에는 가로 5미터, 세로 4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다.

두 농성자는 깔개와 침낭·생수 등 최소한의 물품만을 소지하고 있다. 이들은 30미터 높이의 성당 계단을 통해 종탑건물에 올라갔다. 경찰은 두 조합원이 농성에 돌입한 직후 한때 병력을 투입해 농성을 저지하려 했으나 혜화동성당측의 반대로 물리력 동원을 철회했다. 농성소식을 듣고 달려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들이 성당측에 농성자 안전보호를 요청했으나 성당 최고 책임자(주임신부)가 부재 중이어서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

두 조합원은 투쟁 장기화에 따른 절박함에서 고공농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의 투쟁은 이날로 1천875일째를 맞고 있다. 유득규 지부 상황실장은 "사태 해결의 진척이 없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박근혜 정부 5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노사의 교섭은 지난해 8월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지부가 거부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사측은 '조합원 11명 복직과 복직 이후 단체교섭 시작'을 제안했고, 지부는 농성 중 유방암으로 숨진 고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한 12명 복직과 동시에 즉각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재능교육 사측과 학습지 교사들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지부가 제기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했다.

한편 지부는 두 농성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매일 저녁 문화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3자의 중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부가 고공농성에 돌입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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