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유사한 처지에 있는 레미콘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용자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노동자이면서도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부의 편중을 막는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해 생활하는 자”라며 “타인에게 노동을 팔아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인사업자라는 형식적 외관에 관계없이 노조법의 입법취지인 ‘단결의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학습지교사에 대한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이번 판결은 ‘단결의 필요성’ 기준에 부합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취소소송에서 “학습지교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재능교육이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2010년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