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한 KT지사에서 일하는 최창민(가명)씨는 정기급여일인 지난달 24일 비급여 통장을 확인하다 멈칫했다. 'KT보수'라고 찍힌 정체불명의 11만원 남짓한 돈이 입금돼 있었기 때문이다. 비급여 통장에는 대개 식대나 교통비가 들어온다.
게다가 'KT보수'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제각각이었다. 최씨와 같은 팀에 있는 한 직원의 통장에는 120만원이나 입금됐다. 반면에 아예 받지 못한 직원도 있었다. 내역이 궁금했던 최씨는 본사 급여팀에 문의했다. 그런데 회사측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내놓았다. 뒤이어 KT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이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길래 KT는 직원들에게 설명조차 못하는 걸까.
'미지급 임금' 일부만 지급하려는 의도?
27일 <매일노동뉴스>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KT 특별근로감독 결과 문건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내역 외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과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당시 발표에서 “KT가 시간외 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 33억1천만원(6천509명)을 과소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건에 따르면 노동부 조사 결과 KT가 미지급한 임금은 9천500여명에 최소 43억7천만원을 웃돈다.
이와 관련해 KT가 미지급한 것으로 적발된 임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사태를 봉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일부만 이행하고 전부 해결된 것처럼 속이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노동부까지 KT와 담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본사와 사업단 53곳·지사 118곳에 대한 1년치 미지급 임금만 조사했다. 노동부가 KT지사 4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치 임금을 조사했다면 미지급 임금이 1천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KT노동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검찰 불기소에 미지급 임금 안 줘도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이석채 KT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20일 불기소 처분했다.
KT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KT보수는 월말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재송치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채무까지 변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KT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8월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KT 지사에 대해서는 KT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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