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실행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layer)에 의해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동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가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8일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욱)는 한아무개(53)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T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설립돼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과 파면처분은 인사권 및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부당해고와 퇴출프로그램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1년 임용된 이후 114 전화안내 업무 등 사무업무만을 담당했던 한씨에게 KT는 2006년 3월 기술직인 현장개통업무로 전직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KT의 부진인력 관리계획은 114 안내원 출신자·KT 민주동지회·명예퇴직 거부자·업무 부진자 등을 부진인력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과 파면처분은 부진인력 관리계획의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씨는 현장개통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년 10월 징계파면됐다. 한씨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KT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씨는 2009년 5월 복직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회사에서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건에서 인력관리프로그램에 정해진 퇴출시나리오에 따라 고의적으로 징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1천만원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는 구체적인 판결선고를 받기 위해 화해권고를 거부하고 항소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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