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KT에 대해 세 번의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도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당사자들조차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특혜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문건에 따르면 노동부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운영을 인정했으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문건에서 "'KT 인력퇴출 관련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감안하면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근로자 대부분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해 다른 계열사로 전직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며 "프로그램에 의한 부당해고가 있었다 해도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조사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KT의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한 양심선언자를 비롯해 관련 당사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강제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등 여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중단하고 KT가 자율시정하도록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처벌조항이 없다며 조사를 중단한 행위는 매년 수십 명이 직·간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부당해고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를 중단한 것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은폐에 노동부가 일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퇴출프로그램이 실제로 모든 곳에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며 "처벌조항이 부재하다 보니 조사의 실효성이 없어 조사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봉석·김은성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