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운영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KT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 노동계는 KT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노동부는 KT 전국 지사 436곳 중 118곳에 대해서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지사는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KT 산하 전 지사가 유사한 퇴출프로그램을 진행했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축소조사한 셈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퇴출프로그램 운영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측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해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부당해고와 자살 논란이 잇따르자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한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하고 해고자들이 증언에 나섰다. 법원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그 실체가 일부 인정됐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특별감독 요구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KT에 대해 세 번의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동부는 올해 5월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석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특별감독을 실시한 배경이었던 퇴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애초부터 조사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만 KT와 KT 계열사에서 재직 중 숨진 노동자가 18명에 이른다. 강제명퇴자 중에는 58세 이전 사망자가 15명, 사내계열사 직원 사망자가 3명이다. 지금까지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동부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됐음을 공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밝히고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며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측은 "본사 차원에서 부진인력 선정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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