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KT 계열사에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희망연대노조 KTis지부(지부장 백경기)에 따르면 KT 계열사인 KTis는 최근 조합원 5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부는 “회사측이 불분명한 사유로 무더기 징계위원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라며 “조합원 강제 퇴출을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퇴출 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뒤 스스로 그만두게 하거나 징계를 내려 해고에 이르는 과정이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과 흡사하다는 게 지부의 판단이다. KTis가 작성한 징계위 출석통보서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회사의 승인 없는 집회에 참석해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6월15일·8월1일·8월13일), "회사위신 손상 행위·업무지시 불이행" 등이다. 백경기 지부장은 “8월1일과 8월13일은 집회를 한 적이 없고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라며 “이를 집회로 보고 징계사유에 넣은 것은 부당하고 무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KT는 2008~2009년 네 차례에 걸쳐 KT 정규직 직원 500명에 대해 ‘3년간 고용보장·현 임금의 70% 보장’을 조건으로 계열사 전적 형식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KT는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자회사 KTis와 KTcs에 플라자·고충처리 업무(VOC)를 위탁했고, 236명이 계열사인 KTis로 전적했다.

이어 KT는 지난해 6월 KT가 VOC를 본사로 일부 환수하면서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전적한 직원 236명 중 173명이 퇴사해 9월 현재 63명이 남아 있다. 이들 중 55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지난해 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통해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KT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눈감아 주는 조사를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KT 계열사로 전적당한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운영을 공식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