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노동·시민단체를 대상으로 3억원의 손배배상을 청구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KT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공공성 강화와 KT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인권 보장요구에 대해 KT는 반성은커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이고 치졸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T는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KT공대위 소속 단체와 대표들이 KT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양한웅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허영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 △KT노동인권센터 △KT공대위 등 개인과 단체다.

KT는 소장에서 “KT의 노동강도와 관련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1건당 1천만원, ‘죽음의 기업 KT’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도 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가 인력퇴출프로그램 실행 이후 사망자가 늘어난 사실을 숨길 의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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